김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경제교실' 행사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봤다. 재의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논하면 간단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본회의장 입장까지는 하되, 반대토론 뒤 표결직전 집단퇴장 또는 표결까지 참여한 뒤 반대투표 행사 등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당초 법안 자동폐기를 추진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표결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는 한다"며 "본회의까지는 참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거취 관련 의원총회는 안하는 게 옳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거취 관련) 의원총회를 할 때가 아니다. 여러 의원모임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