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건호씨가 지난 22일 부산대 A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하고 부산지법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홍익대 B교수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 지 오래"라면서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지난 4일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선거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의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취지의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다.
또, B교수는 최근 기말고사 문제 지문에서 'Roh'(노 전 대통령을 지칭)라는 등장인물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가 67인 저능아'로 묘사해 비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