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준다.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 지원금은 없어진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는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급여 비율이 15%에서 25%로 높아진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지급 시점을 종전의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보다 당겨진 60일 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