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면세사업자 112만명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미발급시 최고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국세청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하반기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협력비용 등을 줄기이 귀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12만 2천여명(법인 사업자 67만 3천여명, 개인 사업자 44만 9천여명)이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와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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