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여)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내원한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여)씨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을 확인했다.
의사 이씨는 오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뒤 18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자궁수축촉진제 등 약을 제조해줬다.
이씨는 3일 뒤인 19일 다시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의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 수술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지만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당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포도당 등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해 오후 3시쯤 오씨가 구토, 발작 등 뇌부종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원인 검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임신 초기에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 잔류하는 '계류 유산'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 산부인과 검진 결과 기록에서 오씨의 정상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약 10시간 동안 포도당 등의 수액을 과다 투여함으로써 혈중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려 오씨가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뇌사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씨의 의사 면허 취소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불법 낙태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