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방산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

영국산 링스 헬기의 개량형인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선정 사업에서 영국계 와일드캣(AW 159 Wildcat)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기종 제작사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지만, 해군의 평가 규정을 무시한 채 조작된 서류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정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아왔다.

합수단은 앞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을 역임하며 이 분야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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