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으로 고수익 내줄게"…78억 챙긴 일당 덜미

부실채권을 사들여 경매로 팔아 높은 수익을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책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주부교실 강사 김모(4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주부 교실에서 "부실채권을 경매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16%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72명으로부터 7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의 담보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판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부실채권을 경매로 팔아 넘긴다.

김씨 일당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자신들이 만든 부동산 경매업체를 통해 경매에 붙여 높은 가격에 팔아넘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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