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주휴 수당', 모르는 게 약이다?

1주일 계속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조항 유명무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 주휴수당에 대해 아세요?
= "주유수당이요?"
- 아니요, 주휴수당이요.
= "주휴수당이 뭐에요?"


2년 이상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임희원씨(24,대학생)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을 알지 못했다. 그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로 예외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임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 "주휴수당은 무의미한 법적 권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주휴수당이 무의미한 법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설령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단기 알바들에게 ‘주휴수당’은 먼저 꺼내기 어려운 말이다.

주휴수당 때문에 과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주휴수당을 제공하는 한 도넛 가게 아르바이트생 B씨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점장님이 제가 일하는 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줄이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더 채용했다”며 “주휴수당이 계속 쌓이면 액수가 꽤 커지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생각은 달랐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C씨는 “(알바생들에게)최저 시급보다 더 많이 주다보니 굳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고, 시급을 높이나, 주휴수당을 주나 결과적으론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은 최저 임금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입을 열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으로 명시된 ‘주휴수당’이 고용주들의 무관심속에 모르는 게 약이 되어버린 무용지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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