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석유공사에 55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수 당시 하베스트의 주식 가격이 주당 7.3캐나다달러였으나 석유공사는 주당 10달러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이 같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석유공사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투입과 손실을 더할 경우 손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며 막대한 국부가 유출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투자의 적정성, 자산가치 평가 등에 대한 아무런 내부 검토나 검증이 없이 인수를 추진했고,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 제시했으나 하베스트 요구에 따라 3∼4일 만에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 전 사장이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전해 C등급에서 이듬해 A등급으로 급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