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무혐의(종합)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양부남 1차장 검사는 26일 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A(51)씨 등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으나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내츄럴엔도텍은 지난해 10월부터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을 도입해 실시했고, 식약처에서 올해 4월부터 고시·시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기법(PCR 검사법)도 지난해 같은 달 도입해 시행했다는 것.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국소비자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이던 총 8개의 입고분 백수오 샘플(1개당 300g) 전부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평균 혼입비율은 3%이고 절반이상은 혼입비율이 1%를 넘지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실험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백수오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재검사 등 검증절차 없이 백수오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엽우피소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해 유해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 B업체 대표 C(51)씨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11일 오후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한 영농조합 3곳과 건재상 1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백수오 구매내역과 샘플 등을 확보했으며 건재상 관계자 1명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2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또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에게 중간 유통업체에서 백수오를 납품받을 때 어떤 검수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내츄럴엔도텍 옥산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중국산 백수오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곳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가짜 백수오' 피해자 5백여 명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검찰이 내츄럴엔도텍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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