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장사' 사실로

검찰, 이사 부부 구속…교육단체 "교육청과의 검은 거래도 파헤쳐야"…대성고 자사고 지정 연장 재고 여부도 관심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안 모 (63)이사 부부가 25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교사 채용 장사'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 부부가 수년 동안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대성학원 산하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를 받은 대성학원 산하 학교 현직 교사 A(35·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안모 이사 부부는 전교조 등 지역교육계가 지목한 비리의 '몸통'이다. 안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고 교장을 지냈고, 안씨의 부인은 대성중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성학원 측이 교직원 채용 대가로 교사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 B씨 아버지는 지난달 초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8년 12월 초 법인의 교사채용 공고를 전후해 법인 측 관계자가 아들을 포함해 5명을 거론하며 뽑을 것처럼 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그해 12월 15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B씨 아버지도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씨 아버지는 "당시 정교사 채용에는 더 큰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양심상 그만큼은 줄 수가 없었다"며 "성의 표시로 2천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나서도 B씨 아들은 정교사로 채용되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B씨 아버지는 근무를 마치고 현재 퇴임한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인 '사학비리 고발센터'에도 대성학원의 교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랐다.

제보 가운데는 이 학원 측이 C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대신 그 자녀를 교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확인결과 C씨의 자녀는 실제 대성학원 소속 D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서는 대성학원-대전시교육청 간 유착과 검은 거래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대전 전교조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수사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서라도 대성학원과 대전시교육청 간 유착과 검은 거래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전교조 등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말 대전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성학원의 대성고 등 자율형 사립고에 많은 예산을 부당 지원해왔다며 검찰에 전·현직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단체에서 주장한 대로 자율형 사립고에 혈세를 퍼부은 적이 없다"며 "자사고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성학원 비리 실체 일부가 드러나면서 산하 학교인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결정도 재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 대전지부는 "비리사학 등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위원회 결정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육감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한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자사고는 법적 판결을 지켜보고서 관련 법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자세히 검토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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