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목사는 지난해 8월 7일 경북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그는 25일 대구 구치소에 자진해서 수용됐다.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열흘간 노역을 할 것 같다"며 "송전탑 공사를 막지 못한 게 오히려 죄스럽다"고 했다.
대구지역 인권운동가 서창호(41)씨도 지난해 8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경북도청을 점거했다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다.
서씨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노역형을 선택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 송전탑 반대 운동에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주민과 활동가들이 35명에 달하는 가운데 ‘노역 투쟁’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변홍철 집행위원장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는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매우 부당하다“며 ”노역형 결행은 일종의 불복종 선언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삼평리 주민 김춘화(68,여)씨는 "이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힘없고 약한 할머니들 곁에 있어준 것 뿐이다“며 ”고맙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