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이 혼자서 병원을 다녀갔을리 없다고 판단한 북구보건소는 A양의 보호자인 부모를 포함한 5명을 일단, 능동감시자로 추가해 울산시에 보고했다.
5명 중 A양의 부모를 제외한 3명은 자가격리자로 있다가 관찰 기간이 만료됐지만 더 지켜보기 위해 능동감시자로 전환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A양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다.
하지만 시는 이 능동감시자 5명이 지역 메르스 현황 숫자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북구보건소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며 뺐다.
이에 대해 CBS노컷뉴스가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를 시가 축소 조작했다고 보도하자 시와 북구보건소는 직원의 보고 실수라고 급히 해명했다.
보건소는 또 A양의 부모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자가격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산 2번째 확진자인 143번 환자가 다녀간 좋은강안병원에 입원했던 A양과 비슷한 사례가 인근 울주군보건소에서도 있었지만 복지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는 거다.
B(28)씨는 좋은강안병원에 입원한 딸(2)과 아내(28)를 간병했다가, C(35)씨는 아들(1)을 병문안 했다가 자가격리자로 각각 추가됐다.
추가된 이들 모두, 메르스 통합시스템에 없던 사람들로 울주군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찾아내고 보고해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례를 이다.
B씨의 아내는 다리 골절로 지난 달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해 13일 퇴원했다. 또 딸은 지난 6일 소아과 진료를 받고 이틀 뒤 입원해 13일 퇴원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22일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C씨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받은 아들을 간호했다가 함께 자가격리자가 됐다. C씨와 C씨의 아들의 자가격리 관찰기관은 오는 26일까지다.
울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영유아인 것을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고 곧바로 보호자인 부모들 소재 파악을 했다. 이어 부모들도 자가격리자로 1차 등록하고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유아들이 혼자서 병원을 다녀갔을리 없다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고한 것이고 지금까지 보고한 자가격리 사례 중 복지부로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CBS는 A양의 부모가 자가격리 대상에 빠진 이유를 확인하고자 복지부와 주고 받은 공문서를 요청했으나 북구보건소장은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