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4월 3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 평균 350편 이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4천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김본좌는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