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보복 운전을 한 이 모(35) 씨에 대해 도로교통 방해 및 흉기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 앞 도로에서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앞에서 A(36) 씨가 불법 유턴한 데 격분해 350m를 추격해 중앙선을 넘어 A 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급정차한 뒤 막아 6~7분가량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A 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A 씨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피해 망상증이 있어 당시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오해해 이 같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