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 단독 재판부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김 모(5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기소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7시 4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로 차량을 7백m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황 모(43)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께 무면허로 전남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SUV 차량을 약 13km 정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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