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도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한 명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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