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도 근로자 인정 '노동3권' 보장해야

대법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불법체류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2월 상고된지 무려 8년4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노동청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상위법령 등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상위법령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체류자여서 취업 자격이 없다고 해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지난 2005년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만에, 그리고 상고된지 8년4개월만에 대법원도 불법체류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추후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자격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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