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 비율)를 받고 회원이 숨지거나 아파서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드 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이 상품의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카드 회원들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며 거액을 챙기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현대‧신한‧비씨‧KB국민‧롯데‧하나 등 국내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 동안 해당 상품판매를 통해 74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34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DCDS 수수료 8990억원을 거둬들였고, 이 중 1590억원만 보험사 보험료로 지출해 7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DCDS 가입자가 숨지거나 아파 실제로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 보험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돈은 872억, DCDS 가입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0.14~0.6%의 DCDS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위험은 보험사로 전가하고,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지출하며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들에게 전화상으로 DCDS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혜택만 설명하고 수수료 등 상품정보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라며 “카드사들의 회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별 DCDS 수수료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신한‧KB국민‧삼성‧BC카드 등 5개사가 1천 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7개 카드사의 DCDS 수수료 수익은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