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은 25일, 자신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청와대의 우려와 배경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5월 1일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보고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설명은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단축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근거였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급박하게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와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상정돼 통과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의원총회에서 전달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영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경과에 대한 설명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