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은 고치라는 것"

"행정입법권 침해 심하고 그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제처는 25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행정입법을 고치라는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정부 법제처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가 결정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 처장은 우선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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