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퇴폐 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은 적법

자기 건물에서 벌어지는 퇴폐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4일 경북 경산경찰서 출신인 조모(56,경감)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물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속 경찰에게서 통보받고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영업을 묵인했다”며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인 만큼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북 칠곡에 있는 건물을 임차한 A씨가 ‘000 피부관리실’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퇴폐 영업을 눈감아주다 지난해 재차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이 해임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 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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