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로 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법제처 안건이 오늘(2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것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법제처가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 요구안을 나란히 올린 뒤, 위헌성에 대한 법제처 보고에 이어 국무위원 토론을 거친다.
국무위원간 토론을 한다 해도 그동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재의 요구안 의결은 확실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를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으나, 요구와 요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메르스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여론보다는 헌법 수호라는 원칙의 문제"라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내적 논리의 맥락에서 볼 때 거부권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청관계가 기로에 서고, 여당 내 내홍이 심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상정 대신 자동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과의 갈등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메르스 법안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당청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계파 간, 여야간 대립 등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복합 갈등이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쳐지면서 여론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