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지난 2일 이른바 친박포럼으로 불리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면서 위헌론을 제기한 바 있어 25일 국무회의의 법제처 보고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이라며 국회로 환부하면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론을 제기하자 야당을 설득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만들면서 그래도 거부할 경우 재의에 부치겠다고 한 바 있어 의장으로서는 피할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키는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모두 합해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자체를 충족시킬수 없어 새누리당 의원들 15명 가량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청와대로부터 법안이 국회로 환부되는 경우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재의요구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메르스 안건만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바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은 없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정면충돌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재의에 부치지 않고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0대 30 정도로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새누리당내 친 유승민계 의원들이 심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해졌다.
이들은 25일 청와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통보되는 대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성은 없다'는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피해가되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은 역시 피하겠다는 양면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김무성 대표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재의에 부치지 않고 법안을 뭉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친 유승민계의 법안폐기 방침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밤 친박계 의원들도 10여명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한 뒤 의원총회가 열리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의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친 유승민계와 김무성 대표의 계획대로 법안폐기 수준을 밟는 경우에도 여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법은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머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겠지만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으로 불리는 나머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며 다른 법안의 처리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여야 관계는 당청관계보다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더우기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질 경우 7,8월 여름휴가 시즌에 이어 9월부터 열릴 정기국회의 의사일정 부터 여야간 합의는 불발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청 관계는 물론, 여야 관계에도 대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