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당 못 참는…집착남을 조심하라"

관계집착, 소유욕, 질투가 데이트 폭력으로

- 데이트 폭력, 갈등상황에서 행하는 모든 공격행동.
- 연인 폭행 신고 연 평균 7000건. 실제는 5배 이상.
- 소시오패스나 폭력적 성향 가진 사람이 아닌.
- 예의범절 잘 지키는 사람도 공격적 행동 해.
- 사회학습, 가족폭력 경험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특례법식 대처 필요.
-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가중 처벌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경현 교수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정관용> 흔히 사귀는 사람을 때린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다,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험상궂고 항상 행동이 거칠고,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에 흔한 사람, 또 참 괜찮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 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페미니스트나 진보논객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또 노동운동가, 이런 사람들의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네요.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경현 교수를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서경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단어입니까, 어떻습니까?

◆ 서경현> 네, 서양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 자주 세간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사용하는 단어고요. 저희도 한 60년 전부터 사용,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까지를 데이트 폭력으로 봐야 돼요?

◆ 서경현> 일단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폭력, 공격행동을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일 것이고요. 아니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도 데이트 폭력이고요. 그리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심리적인 폭력, 스토킹 하는 또 헤어지려고 할 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이군요?

◆ 서경현> 그렇죠. 데이트 도중에 갈등상황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행동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혹시 무슨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 서경현> 외국의 자료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구센서스를 한다든지 국민영향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 최근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최근 5년 간 연인관계 대상에게, 상대에게 폭행을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약 3만 6,300명 이상이 되고요. 따져보면 약 연 평균 7000명 이상이 성폭행을 포함해서 신체적인 폭행, 여기에는 뭐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신고는 안 된 거고요.

◇ 정관용> 네, 여기는 물론 부부간에 이루어진 가정 폭력은 빠진 거겠죠?

◆ 서경현> 네, 그렇죠. 이것은 연인 관계 사이에서만을 말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어때요? 이게 점점 증가한다면서요. 맞습니까?

◆ 서경현> 사실 전체 국민을 대표로 하는 포트번호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경찰청 조사는 7,000명이다, 그러면 7,000명이구나 하는 것을 신고한 건수이니까 이거보다 아주 몇 배, 굉장히 적어도 5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10여 년 동안, 몇 년 전에 그만 뒀지만 이런 인터넷 상담소를 운영하면 조금 더 사례들이 많아지고 또 그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채팅이나 묻지마 연애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편하게 쉽게 상대를 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격행동은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심각성도 좀 더 있고 또 빈도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하고 좀 단 둘이만 만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만났는데 요즘은 채팅이다 뭐다 너무 쉽게 모르는 사람을 덜컥덜컥 만난다 이거죠?

◆ 서경현>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또 연예 기간도 좀 길어졌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사귀는 기간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중매결혼도 하기도 하고 소개팅 하고 몇 번의 연애 끝에 결혼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는 하지만 데이트 폭력, 연애 도중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아지기도 하죠.

◇ 정관용> 기간도 길어지고 또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 숫자도 대폭 늘어나고 그리고 너무 쉽게들 만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 서경현> 그게 이제 가장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데이트 폭력이 빈도수나 심각성이 능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정관용>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실 때 경찰에는 신고된 경우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서경현> 네.

◇ 정관용> 신고비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게 혹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없나요?

◆ 서경현> 그런 것은 자세히 알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많이, 특히 데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폭행이나 폭력사건보다 훨씬 덜 하다는 게 면접조사라든지 외국의 자료들, 연구자료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세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과거보다 이 데이트 폭력이 많아졌을 것이다, 맞죠?

◆ 서경현> 네,

◇ 정관용> 그런데 신고가 옛날엔 좀 감춰져 있다가 신고가 늘어나서 더 두드러진다, 꼭 그렇게도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이네요?

◆ 서경현>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을 시키고 또 이런 게 심각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아주 범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 더없이 보고되는 일들이, 신고 되는 일들이 많아지긴 하죠.

◇ 정관용>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죠, 사실은.

◆ 서경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런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이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서경현> 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시오페스나 그렇게 정신병이나 사회병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폭력을 하는 사람들도 데이트 상대한테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은 더 많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사례들이라든지 가해자, 피해자들. 피해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또 가해자도 방송에 나가면 연락을 해오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관계에서는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데이트 상대들에게는 몇 명을 사귀어왔는데 폭행을 하고 아주 심한 물리적, 신체적 공격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데서는 전혀 폭력을 행사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서경현> 네,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폭력 행할 때만 그렇지 그 외에는 일반 데이트 하는 사람들보다 데이트하면서 훨씬 더 잘 해 줍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서경현>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 개인 내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환경적인 특성 여러 가지로 해서 연구들을 해오는 거죠.

◇ 정관용> 연구 했더니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 서경현> 일단 가장 심한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건 관계집착입니다.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고 상대, 사람들 사이에서 사귀다 보면 특히 이성을 사귀면서 상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질투나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성으로는 충동성이 굉장히 강해서 분노조절을 못하거나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다른 쪽에서도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많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데이트 폭력은 관계집착, 질투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널리 알려진 사람, 진보파, 노동운동 일선에서 뛰던 사람, 이런 걸 가리지 않는 거군요?

◆ 서경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도 그 특징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실은 가부장적인 성격, 남성이 우세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아니면 소극,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하고 여성도 만약에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상대를 남성으로 여자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여자들을 존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 정관용> 페미니스트들.

◆ 서경현> 의외로 욱한 성격, 네, 페미니스트가 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페미니스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남성 중에 페미니스트는 뭐냐 하면 사실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 중에 여자들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시오, 이런 말도 못하겠군요?

◆ 서경현> 네, 그렇긴 한데 저희도 이런 특징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연구했던 게 사회학습으로 인해서 그렇다. 부모가 폭력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나 굉장히 폭행을 부모로부터 당했으면 이런 실제로도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상담사례들을 보면 남자친구가 아직은 데이트 폭력을 안 하는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더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을 많이 봤고 또 그랬다더라.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대가 남자친구가 아닌데도 약혼하고 결혼날짜 잡을 때쯤에 연락해서 실제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특징은 있지만.

◇ 정관용> 말하기 어렵네요.

◆ 서경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깊이 사귀고 봤더니 가정폭력이 많았던 집이더라. 하지만 본인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 서경현> 네, 그렇죠.

◇ 정관용> 반대로 깊이 사귀기 전에는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 서경현> 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답답하군요.

◆ 서경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계집착, 서로 연애에서 밀당 같은 걸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거기에 완전 몰입하려고 하는 사람, 소유욕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데이트 폭력도 심각한 것들은 거의 다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 정관용> 이게 일반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로 다 처벌이 되는 건데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처벌하는 무슨 법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 서경현>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다른 폭력으로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호주 같은 경우들도 다 여성에 대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가정폭력특례법은 생겨서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집안싸움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하면서 경찰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 특례법이 실시되니까 바로 그런 기미만 보이면 매뉴얼적으로 대처 안 하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됐는데 동거커플들이 있고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범주 안에 가정폭력특례법처럼 그 범주 안에 같이 들어서 대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일단 그렇지 않아도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조처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서의 그런 폭력은 더 가중 처벌하는 이런 거겠죠.

◆ 서경현> 네, 그리고 또 매뉴얼들이 있어서 보복할 수 있는 데에서의 절차들이 있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엔 클레어라는 친구가 남자친구한테서 살해당했는데 보니까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보니까,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까 그 전에 그 똑같은 걸로 전과기록이 있었는데 그런 보호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남자친구라고 다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상대측 부모가 전과기록 확인하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 폭력적인 소지가 있고 그런 공격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도 그런 법률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네요.

◆ 서경현> 그렇죠. 얼마 전 1, 2년 전에는 우리 명문대학 다니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스토킹 같이 했는데 그전에도 신고가 있었으니까 사실 그런 법률이 있었다면 보호할 수 있었죠.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경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경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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