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초읽기'…유승민의 운명은?

거부권 행사시 朴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전면전 비화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긴장감에 떨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정치권은 박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전면전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유 원내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시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야는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에 부칠지, 상정하지 않고 폐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재의결에 부쳐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2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도 얼마 전부터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의결에 부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겨우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정 동반자인 여당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로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폐기하기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흔들기'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친박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거취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일(25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진사퇴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간접적으로 의중을 전했다.

이는 원내대표 홀로 짊어질 일이 아니란 당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파고'를 피하는 것보다는 극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목소리가 큰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절대 유 원내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다. 나도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적인 계산과 입장이 변수"라고 덧붙였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도 친박 의원들을 만나 재의결을 부치지 않지만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불가하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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