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청주시 운천동 한 단독주택 2층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A(56, 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까지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는 도중에 아내가 휴대폰을 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