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뒤 직위를 잃게 된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는 박 씨가 처음이다.
박 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탄을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주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임정엽 당시 전주시장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