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40)씨와 C씨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D(4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대표 아들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브로커 D씨의 부탁을 받고 입찰자격이 안되는 C씨 건설사에 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B씨 역시 입찰 정보를 경쟁업체보다 먼저 C씨에게 제공했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C씨는 다른 건설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76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낙찰 받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D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
D씨는 A씨와 B씨에게 3천8백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주고 나머지 1억 1천여만 원은 자신이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공사 도중 닥친 자금난과 입찰 때 명의를 빌린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 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이 때문에 완공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넘게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