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1건당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포상금 지급기준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을 구간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1만원, 미발급액이 5만원에서 250만원 이하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미발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1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신고도 활성화됐고,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도 정착됐다"며 "많은 국민들의 세금감시자로 역할하며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1403건에 불과하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2014년 6296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2010년 3억9천만원에 불과하던 과태료 부과도 지난해 94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한 이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당시 포상금액은 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 한도였다.
2010년 7월부터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을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로 지정해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달 부터는 자동차 수리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전세버스 운송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