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임모(32·여)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의도성모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으며, 병원 집중치료실(ICU)이 폐쇄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씨 글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만 메르스 환자가 해당 병원을 실제로 거쳐 간 만큼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메르스 노출 우려 때문에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임씨와 함께 고소당한 다른 네티즌 4명은 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