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했을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같은 대체인력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대체인력 시스템을 나라일터, 고용부의 민간부분 대체인력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의 취업지업시스템을 연계해 퇴직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들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출산, 육아휴직자의 시기와 인원을 미리 파악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바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