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20곳에 대해 제품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 20곳은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판매업체들이 현재 '미섭취 분량에 한해서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원고측은 판매업체들이 복용분까지 포함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명목의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원고측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다고 보고 있다. TV홈쇼핑 등 판매업체 역시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채 쇼닥터를 동원하는 등 판매에만 급급해 가짜 백수오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가짜 백수오와 관련한 첫 소송으로 또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