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손해배상 청구 첫 소송…관련 소송 이어질 듯

(자료사진)
가짜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 501명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20곳에 대해 제품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 20곳은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판매업체들이 현재 '미섭취 분량에 한해서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원고측은 판매업체들이 복용분까지 포함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명목의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원고측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다고 보고 있다. TV홈쇼핑 등 판매업체 역시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채 쇼닥터를 동원하는 등 판매에만 급급해 가짜 백수오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가짜 백수오와 관련한 첫 소송으로 또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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