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업자에 뇌물받은 혐의…창원시 공무원 구속기소


창원지검 특수부는 재건축 정비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 의창구청 공무원 김 모(52, 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해당 구청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창원 상남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업자에게 행정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창원시 의창구청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창원시는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김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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