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특별법 15조와 16조다.
해당 조항은 유족들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추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유족들은 이런 규정이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