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도핑 양성으로 6경기 출장 정지

곽유화(흥국생명)가 도핑 양성 반응으로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23일 청문회를 통해 곽유화의 최종 소명을 들은 뒤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곽유화는 지난 4월2일 A-시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절차에 의거해 B-시료 추가 분석을 요청했고, 4월22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OVO는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선수 선정은 경기감독관의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경기 종료 후 시료채취(A-시료, B-시료)를 진행한다. 곽유화는 금지 약물인 펜디메트라진 및 펜메트라진이 검출됐다.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해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곽유화는 지인이 보내준 한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의거해 곽유화에게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V-리그 출범 후 첫 도핑 관련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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