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벌금 96억 원을, 공모자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데다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25차례 걸쳐 98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32억 4,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