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조종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정보원 간첩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재판에는 각계층 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했으며,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기소장들이 제출됐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또 "모략선전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의 국가정치테로,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적극 가담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는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각각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선고)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인 김국기, 최춘길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로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예장합동중앙은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2003년에 중국 단둥으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탈북자와 조선족 등을 돌보는 사역을 해왔을 뿐, 간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 씨는 작년 12월30일 북한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북국경경비대에 단속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김 씨는 체포 경위를 말하지 않았다.
국정원도 "당시 이들이 국정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들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들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와 주원문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23일 우리 국민 두명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반발해 같은 날자에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