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여수 경찰서는 지난 14일 제삼자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 53명을 상대로 스마트폰, 도서 등을 팔 것처럼 속여 1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2)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 카페에 접속, 피해자 S(49) 씨에게 ‘아이폰 6’을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 700,000원을 제삼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53명에게 1,05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텔, 찜질방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인터넷 계정과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