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이 당시 M&A 담당 상무로 재직 중이던 전모(55) 현 포스코건설 전무로부터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가 지난 2010년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인수하면서 3개월 평균 주가 8200~8300원보다 두 배 가량 비싼 1만6331원에 사들인 과정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때 평균 주가의 30% 정도 가격을 더 하는 것을 감안해도 실제 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점, 불과 일주일 전보다도 7000원 넘는 금액으로 산정된 점 등도 미심쩍은 이유로 꼽혀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매입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지분 고가 매입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전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당시 M&A 담당 실장이었던 전 전무가 당시 정준양 회장에게 보고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맞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체 규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까지 전 전무 등 관련자들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11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보는 대신, 포스코 본사에 손실이 돌아간 만큼 정 전 회장에게 배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도 성진지오텍 인수 결정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바람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당시 매각주간사였던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부행장은 인수가 결정되기 불과 일주일 전 산업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며,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전 성진지오텍 주식을 미리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