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깎아야 하는 '乙' 사장님들"

영세소상공인은 갑이 아닌 을로 봐야

- 소상공업계 사용자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 대기업들 연합체인 전경련과는 다른 시각.
- 30인 미만 사업장 가진 영세, 소상공인 입장 전할 것.
- 여름 앞두고 소비 살아날 만한 시점, 메르스 터져.
- 매출 부진 심각해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지불 불가능.
- 임금 올려 소비 진작하자는게 정부,노동계 입장이지만.
-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은 잉여자금, 지불능력 없어.
-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낮추고 법인세 인상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2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정관용>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월 29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안인데요. 지난 10일이었죠, 대형마트 노동자로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중인 분, 초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결혼하고 애 낳고 꿈도 못 꾼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대표하는 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하세요?

◆ 김대준> 네, 지금 현업에 20년 종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를 다루시겠죠?

◆ 김대준> 저희가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뿐만 아니고 하드웨어인 컴퓨터하고 컴퓨터 조립판매 같은 거 하시는 데 있죠?

◇ 정관용> 아, 조립판매. 전자상가 같은 데 많은?

◆ 김대준> 네, 맞습니다. 전국의 골목마다 있는 컴퓨터 수리점, 판매점이 그런 분들이 다 저희 협동조합의 회원들이고요.

◇ 정관용> 김 이사장님은 몇 명이에요, 종업원이?

◆ 김대준> 저는 저 포함해서 5인입니다.

◇ 정관용> 사장님 포함해서?

◆ 김대준> 네, 저 포함해서 5인, 소상공인 맞습니다.

◇ 정관용> 맞네요. 이 협동조합에는 몇 업체가 가담하고 있습니까?

◆ 김대준> 저희는 1600명 회원이 돼 있고요.

◇ 정관용> 1600명.

◆ 김대준> 지역협동조합이 32개로 구성돼 있고 또 협동조합이 설립이 안 된 데에는 지부로 형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위원 6명?

◆ 김대준> 9명입니다.

◇ 정관용> 9명, 노동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 김대준>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9명, 사용자 위원 9명 중의 한 분이신 거네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9명은 어떻게 구성해요?

◆ 김대준> 저도 올해 처음으로 3년간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제가 선정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경제단체에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또 그 최저임금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그룹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다요.

◇ 정관용> 어느 날 갑자기 최저임금위원회로 활동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 김대준> 거의 그런 셈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전체의 대표격인 거죠?

◆ 김대준> 네, 현재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 6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아, 그렇군요. 그 정도의 주장이시고 그런 그 경제 5단체 내지 6단체 등등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아홉 분이 모이신 게 사용자 위원 아닙니까?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체회의 같은 것 하기 전에 사용자 위원들끼리 따로 속된 말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까?

◆ 김대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내용을 서로 다루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모종의 합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많은 어떤 전원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 정관용> 전경련은 대재벌, 대기업들의 연합체거든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 대표하고 우리 김 이사장님하고는 사실 같은 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그게 같은 편 진영에서 지금 사용자 위원이라고 해서 같은 편 내지는 같은 진영에서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으나 저희가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최저임금과 또 전경련에서 바라보는 최저임금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위원회 생각은 서로 마다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소상공인이 보는 어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지불자들, 거기의 87%는 3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상공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저 같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65%가 지불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전경련도 전체적인 어떤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느끼는 어떤...

◇ 정관용> 해당 당사자죠,

◆ 김대준> 그렇죠,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협상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장님 빼고 네 분의 종업원을 두고 계신데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월급 얼마나 주십니까?

◆ 김대준>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을 다 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죠, 법에 걸리잖아요.

◆ 김대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 정관용> 이하로 주는 데도 많죠?

◆ 김대준> 네,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해서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가 돼서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빨리 돼야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게 목표입니다.

◆ 김대준> 맞습니다.

◇ 정관용> 목표인데 노동자들은 대폭 올리자고 그러고 우리 김 사장 같으신 분은 못 올려준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김대준>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누구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광주간을 마련해서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으라차차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이 오고 또 바캉스 계절이다 뭐다 해서 소비가 살아날만 하니까 메르스 사태가 또 터져서 지금 지역에 있는 많은 외식업이나 여행업, 기타 판매 서비스업들은 50% 이상이 지금 매출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그 지불능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영세자영업자들이 그걸 지불할 수 있을까? 없죠,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니까 고용을 줄이고 생계형으로 해서 가족경영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경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1년 내내 12시간씩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니까 12시간 내내 근무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고 이렇게 돼서 가정이 파탄 나고 영업이 없어지고 폐업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장사가 잘 되면 아르바이트 쓰던 것도 이제 안 쓰게 될 거다?

◆ 김대준> 그렇죠, 못하죠.

◇ 정관용> 또 임금도 올라가게 되면?

◆ 김대준> 네.

◇ 정관용> 그런데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압니다, 우리도. 하지만 또 노동자들 월급이 얼마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물건 안 살 것 아니에요? 컴퓨터도 사려면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 김대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근로자가 급여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소비로 이루어져서 소비진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알고 계시는 최근의 어떤 정부의 입장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 정관용> 또 노동계도 계속 그런 주장하고.

◆ 김대준>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근로자위원들이 노동계에서 탄력을 받고 그런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의식한 많은 정치인들은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같이 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불능력이에요. 내수가 진작이 되려고 하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 집단, 있는 곳에서 그게 내려와야 그게 마중물로 활용이 돼서 그게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창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물을 뿜어서 가뭄 있는 곳에 해갈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7%가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이에요. 이런 데에서는 물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근근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잉여자금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파악을 했는데 2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대상이 되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내겠다는데...

◇ 정관용> 답답하네요.

◆ 김대준> 답답하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정관용>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들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 김대준> 네.

◇ 정관용> 대기업들은 그런데 사실 또 최저임금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잖아요?

◆ 김대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수효과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다음에 소득분배에 대한 부분이 조세정책이나 다른 그런 쪽으로 정리가 돼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500몇 조원이나 되는 그 유보율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조세정책?

◆ 김대준> 예를 들어 법인세 인상이나...

◇ 정관용> 법인세 올려서?

◆ 김대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 정관용> 5명 직원 거기는 법인세도 안 내죠?

◆ 김대준> 이익에 따라서 내죠, 그거는 자영업자들도...

◇ 정관용> 최근 몇 년 전에는 내셨어요?

◆ 김대준> 저희 회사가 계속 적자를 봐서... (웃음) 최근에, 작년에는 못 냈고 계속 냈습니다.

◇ 정관용> 내도 많은 액수는 아니겠죠?

◆ 김대준> 그렇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거 많이 내실 형편 되면 5명 직원이 아니겠죠?

◆ 김대준> 당연하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인세를 몇 % 올려도 사실 큰 타격은 아닌 거네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 김대준> 뭐 법인세 같은 부분은 일괄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 정관용> 상위구간, 이런 것?

◆ 김대준> 그렇죠. 저도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통계자료에서 지금 낼 수 있는 그것도 역시 법인세를 올려서 감당할 만큼 어떤 수익이 나는 집단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유보율을 밑으로 내려서 낙수효과를 보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이번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을 현장방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 정관용> 어떤 규모의 기업이었어요?

◆ 김대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이죠.

◇ 정관용> 소규모 기업이겠네요.

◆ 김대준> 네.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회사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열심히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라고 하는데 이익 많이 내서 근로자들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도 하고 또 수긍도 합니다.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이나 그런 최저임금 사업장들은 스스로 그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갑이 아니에요.

◇ 정관용> 을이죠.

◆ 김대준> 가보니까 또 다른 계약에 의해서 하청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 위에 상위업체와의 어떤 임금 협상이 돼야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영세기업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책, 대기업 위주의 상위구간 법인세 인상 같은 것 또 하청관계 같은 것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한다든지 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진출하는 것, 이런 것 못하게 한다든지.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그동안 상생이니 뭐니 해서 쭉 거론되던 정책 과제인데, 그게 돼야 그나마 영세기업들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래야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 그 말이군요?

◆ 김대준> 당연하죠. 원래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 정관용> 선행돼야 한다?

◆ 김대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선행되지 않고 난 다음에 일단 피해사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일단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한다면 소상공인들, 영세기업들 다 망한 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근로자들은 또 회사가 망하면 고용률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이러한 면에서 대기업 법인세 올리자. 하청 관계 개선하자, 골목상권 진출을 막자 이런 면에서는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은 같은 편이에요, 사실.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먼저 안 되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거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웃음)

◇ 정관용> 딱하네요. 같은 편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또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 김대준> 그래서 저희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 정관용>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걸 해달라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서.

◆ 김대준> 네, 맞아요.

◇ 정관용> 여기까지 제가 이사장님 편을 많이 들어드렸는데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그래도 사장님이시잖아요. 종업원보다 낫잖아요?

◆ 김대준>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에만 무려 1600명의 소상공인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아주 막말로 이분들이 그래도 남의 회사에 고용돼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나으시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닌가요?

◆ 김대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통계자료를 보면서 과거에는 취약계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야 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아픈 부분을 긁어주어야 된다라는 취약계층이 사실 근로자계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의 취약계층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자영업 하고 또 5인 정도 고용하는 소상공인하고 또 달라요.

◆ 김대준> 네.

◇ 정관용> 아까 30인 이하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으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순수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 김대준> 많아요.

◇ 정관용> 그런 분들하고 5인 정도 그래도 종업원 임금을 주는 분들하고 이게 한 25인, 30인 되는 것 하고 또 천양지차 아닙니까?

◆ 김대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근로자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는.

◇ 정관용>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대준> (웃음) 그런데 현장에서...

◇ 정관용>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혼자 일하시는 분들 택배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학습지 외판원들 자영업자로 분류돼요. 이런 분들 근로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자그마한 떡볶이집, 이런 식당하시는 분들 혼자하십니다, 사실. 어려운 것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 이시장님은 버젓한 점포가 있으시고 종업원들 월급날 되면 월급을 주시고 조금 그분들보다는 낫잖아요.

◆ 김대준>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들, 아까 30인 미만이 됐든 5인 미만이 됐든 그런 사용자들은 정말 밤잠을 설치지 못하고 일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은 많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데 사용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경영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개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어떤 잉여자금을 혹시나 형편이 나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어떤 근로의 어떤 부분으로 분배를 하면 회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회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금방 또 도태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아, 돈을 조금 벌어도 또 뭔가에 투자해야 하고.

◆ 김대준> 그렇죠. 지금 기업 환경은 글로벌화 돼서 많은 어떤 근로자와 노사관계뿐만이 아닌 같은 회사끼리 경쟁 그다음에 외국회사의 경쟁 또 사업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긴박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좀 큰 돈을 벌어 볼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 김대준> 그렇죠. 하루하루를 저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해봤다가 지금 소상공인으로 내려왔지만요. 대한민국에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 정관용> 월급 주는 분들 애국자인 것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게 형편이 나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 김대준> 네.

◇ 정관용> 어렵지만 버티고 좀 잘 될 걸 바라고 이런 거다? 또 막말로 말하면 솔직히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퇴직해서 밀려나신 분들이시잖아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 취직할 때가 있으면 가실 분들인데 못 가는 거죠?

◆ 김대준> 네.

◇ 정관용> 우리 김 사장님도 그랬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 김대준> 저는 20년차, 아직 젊거든요. 퇴직 그런 건 아니고요. 자영업을 처음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한 거니까.

◇ 정관용> 혹시 어디 좀 괜찮은 봉급 줄 테니 와라,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대준> 아직은 없는데요, 있으면 가겠습니다. (웃음)

◇ 정관용> 있으면 가겠다?

◆ 김대준> 네.

◇ 정관용> 이것 참 미묘해요. 노동자적 시각에서 보면 종업원을 2, 3명만 두어도 저 사람 그래도 사장인데... 그런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 김대준> 네.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불능력이 없으면 그만둬라.

◇ 정관용> 그러니까요, 회사, 가게를 아예 접어라.

◆ 김대준> 왜 죽는 소리 해 가면서 그 어려운 사업장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최저임금을 못 올리는 어떤 하나의 환경 되느냐.

◇ 정관용> 지금 청취자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려우면 문 닫았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얘기 막 나올 것 같아요.

◆ 김대준>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라는 게 창업은 쉽지만 폐업이 무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정관용> 빚도 있고.

◆ 김대준> 네, 빚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반 근로자보다 한 1.5배의 빚이 자영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 얘기만 쭉 들었는데 답을 내야 합니다. 1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몇 %쯤 올릴 수 있습니까?

◆ 김대준>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도 아닌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김대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일단 협상이기 때문에 세게 한번 해보시는 것 아니에요, 깎아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깎아요? 지금 상태에서.

◆ 김대준> 그렇다면 1만원이라는 말도 말이 안 맞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짜로 몇 %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 김대준> 그러니까 저희 업계의 주장은 깎아야 되는 게 저희 주장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가장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떤 많은 소상공인들과 대면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지금 올려줄 형편이 되느냐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준다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러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한번 물어봤을 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어떤 사용자는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용자 분들은 6000원 미만까지는 어떻게 버티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지노선을 각자의 기업마다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어려움을 절절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웃음)

◆ 김대준> (웃음) 칭찬이신가요?

◇ 정관용>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조세정책개편, 하청관계의 개선 또 골목상권 지키기 이런 등등 이거는 정말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 합치면 전 국민의 거의 90%이상인데, 왜 이걸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답답해요. 정말 이걸 먼저 해내고 최저임금 얘기 좀 뒤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대준> 네, 감사합니다. 저의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정관용> 아니, 그만큼 힘을 같이 보태주셔야 해요.

◆ 김대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주일 남았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대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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