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게서 나온 쓰레기를 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메르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내용을 담은 1차 대책을 시행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각 지방환경청을 통해 주요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단순 자가격리자는 가정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해서 담고 이를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으면, 이때부터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준해 처리된다.
먼저 격리자가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보건소 담당자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전용봉투를 다시 밀폐용 전용용기에 담게 된다. 전용용기에 담긴 생활쓰레기는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소각로에 들어가 당일 소각 처리된다.
환경부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은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격리 의료폐기물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차 대책의 일환으로 22일 현재 폐기물 전용봉투 2만8천개와 소독약품 2천개를 지급했으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한데 묶은 세트 7천개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용 밀폐용기에 넣어 소독한 뒤, 밀폐된 냉장차량으로 즉시 운반, 소각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격리의료폐기물은 9만5784kg이 발생했으며, 이중 9만4460kg이 당일 소각처리 됐다. 나머지 1324kg은 조사시점 당시 소각을 위해 병원 내 지정 보관소에 보관돼 있었던 양이다.
환경부는 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과 수집.운반.소각처리 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