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5일 A(2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소개한 뒤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라"며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통장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3천9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하루 전 "중국 회사 자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B(47)씨로부터 통장 번호를 넘겨받은 뒤 이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정오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에서 A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하려던 오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총책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포 통장 모집책을 뒤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