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사용됐던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해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23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C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천 억원대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FIU가 매긴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 애초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액 받은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명과 주소, 연락처 등 본인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하고 고객이 자금세탁에 나섰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해당 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내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3년 8개월에 걸쳐 3백건에 달하는 CJ그룹의 의심거래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CJ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발돼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며 소명을 했지만 FIU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명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기관의 권한이지만 FIU가 의심거래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때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2009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고,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