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채무연체자에 '자활패키지 상품' 9월부터 제공

'채무조정+일자리제공+재산형성지원'…"2018년까지 62만명 채무연체자 지원 기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인 채무연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번의 채무 연체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채무자별 맞춤형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업 등을 통해 채무연체자에게 채무조정과 일자리제공, 재산형성을 연계지원하는 이른바 '자활패키지 상품'을 9월부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를 추천받아 원금감면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6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보유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재산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원에 대해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연체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을 연계지원해 자활을 돕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인건비 일부를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최대 25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저축액으로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할때 15%를 우대감면해 주는 등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복지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완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신용등급 상승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36개월 이상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해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3.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채무연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2018년까지 62만명의 채무연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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