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 측이 문제로 삼은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이 보고서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했으나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엘리엇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성의 주총 안건 상정도 엘리엇 측의 공격에 대응한 정공법으로 해석된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 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