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평택함과 광양함에 탑재된 구형 음탐기 성능 사양을 최신예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음탐기 해군요구성능(안)으로 허위 기재해 방사청 상륙함 사업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6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광양함에 탑재된 구형음탐기는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없었는데도 구형 음탐기 성능 사양 그대로 통영함 음탐기 제안요청서가 작성되면서, 미국계 방산업체 H사만 단독 응찰이 가능해졌다.
검찰은 "허위 군 요구성능(안) 작성으로 통영함에 성능이 미달되는 음탐기가 탐재된 것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씨는 2004년 12월부터 2년 동안 평택함 함장으로 근무하면서 평택함 음탐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신예 음탐기 성능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의 구형 음탐기가 장착된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 때 수색, 구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무용지물이었다.
합수단은 해군대령 출신 브로커 김모(63 구속기소)씨가 H사 대표 강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음탐기 납품을 위해 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해군장교 9명, 해군 장교 출신 브로커 2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3명 등 14명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