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 1/4분기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의 A사는 인터넷상에서 33만원방과 66만원방 등 사이버 대동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했다.
33만원을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6명의 계원을 모집하면 총 672만원을 받게 된다고 현혹해 사람을 끌어들였다.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온라인 모집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밴드 및 블로그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호텔식 별장 임대 및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업체들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천만원대의 보증금을 내면 별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국내 유명 여행사나 기업체 등에 임대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는 ‘하루 3%의 이자 지급 보장’ 등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했다.
‘비타민나무를 심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자금을 모집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를 보면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38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교묘히 여러 사업형태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