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한번 고쳐 송부됐으니까 흔쾌히 받아들여 사인하고, 위헌소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당으로 따지면 당적(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후폭풍을 예상했다.
아울러 "정치 감으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면서 "(거부권 행사 뒤 재의 부결되는 경우)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