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부 책임' 묻는 소송 첫 제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를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19일 동안 병원정보를 비밀에 부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 않은 점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을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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